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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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 국회 통과에 따라 이달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1 29일부터긴급고용 기존 대상자 30일부터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지원금 수혜 인원(80만명)88%70만명이 내달 초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내달 12일부터 신청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5월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공연업 등 지원금 50~100만원↑…전세버스기사 70만원 지급

한편 이날 국회는 14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5000억원, 방역대책 4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2단계에 해당했던 경영위기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원금을 단계에 따라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행업과 매출 60%이상 감소 사업장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와 인력,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242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받으면서 줄어든 일손을 보상하기 위해 파견근로 지원도 1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던 전세버스기사 35000명에 대해서도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독립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잇도록 특별기획전을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트레이너 1만명에 대한 재고용 예산을 322억원 편성했습니다.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겐 마스크 4개월분 80장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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